- 위원구성 : 소위원장 1명(상임위원), 위원 3명(비상임위원)
- - 위원장: 이옥남(상임위원)
- - 김웅기(법무법인 청호 변호사)
- - 오동석(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- - 허상수(재경제주4·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)
- 회의운영
- - 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,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
- - 현재 월 2회 운영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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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
본문
제1소위원회 소개
설립근거
- <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> 제6조(소위원회의 구성)
-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<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> 제12조(소위원회 구성 등)
-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심의·조정, 조사·연구, 기타 위원회가 부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제1소위원회, 제2소위원회를 둔다.
구성 및 운영
담당 조사분야
- ①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
- ②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(2005.12.1.)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
- ③ 1945.8.15.부터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‧상해‧실종사건
- ④ 1945.8.15.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‧인권유린과 폭력‧학살‧의문사
- ⑤ 그 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(위 소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)
심의 · 의결 대상
-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관한 사항
-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
- ③ 법 제22조제2항의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
- ④ 영 제7조제2항의 제3의 장소에서의 진술청취에 관한 사항
- ⑤ 법 제23조제4항의 실지조사에 관한 사항
- ⑥ 법 제23조제6항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관한 사항
- ⑦ 법 제30조제5항의 참고인·감정인 보호 및 관련된 자료의 확보 및 인멸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
- ⑧ 법 제31조제3항의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
- 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
- ⑩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
제2소위원회 소개
설립근거
- <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> 제6조(소위원회의 구성)
-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<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> 제12조(소위원회 구성 등)
-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심의·조정, 조사·연구, 기타 위원회가 부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제1소위원회, 제2소위원회를 둔다.
구성 및 운영
- 위원구성 : 소위원장 1명(상임위원), 위원 3명(비상임위원)
- - 위원장: 이상훈(상임위원)
- - 이상희(법무법인 지향 변호사)
- - 장영수(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- - 차기환(법무법인 선정 변호사)
- 회의운영
- - 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,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
- - 현재 월 2회 운영 중
담당 조사분야
- ① 1945. 8.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·상해·실종사건,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
- ②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인 경우, 인권침해 관련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건
심의 · 의결 대상
- ① 진실규명신청의 각하, 조사개시결정 또는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
- ② 제3의 장소에서의 진술청취에 관한 사항
- ③ 실지조사 및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관한 사항
- ④ 참고인·감정인 보호, 관련된 자료의 확보 및 인멸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
- ⑤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
- ⑥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
- ⑦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